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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journal

호주 파트너비자 신청 후 이별(+수정) Break up after applying for Australia partner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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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딱 한 분을 위해 쓰는 포스팅이고, 그런 의미에서 편지예요.

누구인지 모르고,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짜깁기해서 오해하고 있는 걸 수 있는데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쪽한테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짝꿍과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을 하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

작년 말? 올해 초? 비교적 최근에

호주에서 남자 친구를 스폰서로 파트너 비자 신청한 한국 여성이 쓴(네이버였던 것 같은데)

비자 신청 이후에 남자 친구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했고 조언/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봤어요

몇 달 전이기도 하고, 댓글에 변호사님이 글을 남기기도 했고, 관련해 도와줄 게 마땅히 생각이 안 나서

잘 해결됐으려나, 잘 해결됐길 바라며 넘겼는데

 

최근에 제 블로그에 '호주 비자 헤어짐' 이런 키워드가 보여서요 혹시 그분이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동 시기에 엄청 많은 한국분들이 호주 파트너를 스폰서로 비자를 신청하고,

심지어 이별을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요.

 

머나먼 타지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비자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프고

언어도 편하지 않고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너무 미안하게도 사실 저 역시 답이 없어요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의견도 많이 갈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답을 주기가 어렵네요

 

다만...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아는 내용일 가능성도 높지만...

 

일단 이별을 고려하고 계신 건지 이별 상태이신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분(어쩌면 상상으로 만든)이 계속 검색해 보고 알아보고 있진 않을 테니 이 경우는 뺄게요

 

하나.

지금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어쨌든 임시 비자입니다.

2년 후쯤 영주권 비자 심사를 다시 하고

(바로 영주권까지 나오는 경우는 꽤 오래된 관계이거나 아이가 있는 관계라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소요)

이때 스폰서 파트너랑 헤어진 경우(이별/이혼)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둘.

하지만 이번에 저도 비자 신청을 하면서 보니 파트너가 스폰서로서 서류를 작성할 때 

To acknowledge that there are grounds under the Migration Regulations family violence and child custody and maintenance provisions (as explained in booklet 1, Partner Migration) for the migrating partner to obtain permanent residence if the relationship breaks down before final decision.

이 내용에 동의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https://bambricklegal.com.au/family-violence-whilst-on-your-visa-what-are-your-options/

 

Family Violence Whilst on a Visa: What Are Your Options?

Are you currently experiencing family violence and/or abuse whilst on a Partner visa? Are you worried about how this will affect your visa?

bambricklegal.com.au

요지는 스폰서에 의한 가정폭력의 경우에 피해자가 비자에 대한 우려로 그 상황을 묵인하지 않도록

비자는 별도로 고려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증빙을 위해 

사진이나 대화 내용, 목소리 녹음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나요?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면 준비를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셋. 제가 하고 싶은 말

당신이 보통의 20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비자 신청에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가지고 있는 돈을 소진했다고 했고,

상대적으로 이 상황에서 주도권이 있는 건 파트너일 거라

그쪽의 신변이 걱정이 됩니다. 주거분리는 됐는지, 신고는 한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와 최소 2년 넘게 살 수 있는지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바라는지

그 사람이 아니라도 호주에 정착하고 싶은 건지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고 정답도 없는 답을 찾아가며 힘내길 바랍니다.

남자친구, 성폭력, 비자, 호주이민, 미래 모든 걸 한 갈래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됩니다.

결국은 바라는 곳에 닿아있을 거예요. 지름길로 보이는 것이 반드시 빠른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혹시 언어적으로나.. 뭐라도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2023년 4월 6일 수정

 

호주에서도 가정폭력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폭력으로 정의하는 범위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넓고요.

관계가 깨지고 비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 반면

관계가 깨졌는데도 비자 심사를 통과해 영주권을 받은 사례도 있네요.

 

제가 본 사례는 중국 여성인데, 파트너와 함께 산 지 1년 5개월 살다 2020년 8월에 비자를 신청했고

2020년 11월에 헤어졌는데, 2023년 3월에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심사 기간 동안에도 브리지로 호주에 머물렀고요.

당사자는 Social worker 리포트, 정신과 의사 리포트, 개인 정신과 의사 평가 요청 등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례 출처: Facebook 그룹 'Partner Visa Australia')

 

상상도 하고싶지 않지만...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거나 받은 상태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 기관으로는 IARC가 있습니다.

 

Immigration Advice and Rights Centre

https://iarc.org.au/resources/partner-visas-breakdown-of-relationship/#:~:text=Non%2Djudicial%20evidence%20includes%20any,end%20of%20this%20information%20sheet

파트너 비자의 스폰서였던 파트너와 관계가 깨진 후에도 영주권 비자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1. 파트너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2. 파트너와 아이가 있는 경우

3.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

 

이런 사례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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