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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퍼스) 정착기

한국 떠날 때 깜박,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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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성 커플인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

짝꿍이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

호주 국적의 짝꿍도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 속했지만,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을 떠날 때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런. 데.

한국 떠나기 전 겨울 여행, 친구들과 송별회, 이사 준비 같은 것에 정신이 팔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호주에 도착한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간 납부한 금액이 엄청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둘의 한국행 비행기 삯을 커버할 수 있는데 없는 셈 칠 수도 없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상담도 하고, 최근 온라인 상담도 해서 나름의 방안을 세웠다.

또 까먹지 말고 잘 적어뒀다가 다음에 꼭 돌려받아야지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한 개인의 삶을 볼 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일을 시작하게 되지만 또 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시기가 온다.

그래도 삶은 지속되고, 숨만 쉬어도 나갈 비용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연금이다.

돈을 벌 때 일정 부분을 강제로 (국가에) 저축하면 그 돈을 국가가 운용하다 개인이 은퇴한 후 정해진 나이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지급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처럼 떼어가는 의무가입이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급여의 9%(본인 4.5%, 직장 4.5% 부담)를 강제징수(?) 당한다.

(본인이 개인사업자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좀 다름)

 

호주 국적의 짝꿍도 국민연금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로 가입해야 했지만

(외국인의 국적과 비자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짐)

한국을 떠나 호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본국으로 출국, 사망, 60세 도달한 경우이고,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다. (참고: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수급요건 (법 제126조 및 제127조)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 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 법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2023. 7. 기준)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2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6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 (7개국)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18개국)
  • E-8(연수취업)
  • E-9(비전문취업)
  • H-2(방문취업)
  •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 독일
  • 미국
  • 캐나다(퀘백주 포함)
  • 체코
  • 헝가리
  • 호주
  • 프랑스
  • 벨기에
  • 불가리아
  • 폴란드
  • 슬로바키아
  • 루마니아
  • 오스트리아
  • 인도
  • 튀르키예
  • 스위스
  • 브라질
  • 페루
  • 룩셈부르크
  • 슬로베니아
  • 크로아티아
  • 우루과이
벨리즈
  • 그레나다
  • 요르단
  •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 짐바브웨
  • 카메룬
  • 태국
  • 부탄
  • 가나
  • 스리랑카
  • 버뮤다
  • 말레이시아
  • 엘살바도르
  • 인도네시아
  • 케냐
  • 카자흐스탄
  • 홍콩
  • 트리니다드토바고
  • 수단
  • 콜롬비아
  • 바누아투
  • 필리핀
  • 튀니지
  • 우간다
  • 캄보디아
  • 솔로몬군도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한국을 떠나기 전(별 다섯 개)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또는 사본), 비행기 티켓(1개월 내 출국 예정 사실 증명), 통장 사본(한국 계좌인 경우/해외 계좌인 경우 bank statement 등 영문 예금주와 계좌번호, 은행 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만 있으면 된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도 문제없다. 대리인이 신청을 도와줘도 된다.

핵심 출국 전에 한국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출국 시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서비스까지 있다.

 

우리처럼 이미 한국을 떠난 경우 머리가 아프다.

직접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영사 확인, 사문서는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 확인, 외국어 서류는 번역공증까지 요구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호주 같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아포스티유만 받아오면 된다고 쉽게 말씀하셨지만 알고 보니 아포스티유 받는 비용 자체가 상당하다. 그리고 호주 여권, 출생증명서 같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되는 반면 사문서는 호주 변호사를 통해 공증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번역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결론

우리는 한국에 조만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미뤄두기로 했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

고로 국내에서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게 낫다는 다소 심심한(?) 결론.

참고로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위의 청구 방법과 동일하다.

 

다음 한국행에는 꼭 처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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