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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퍼스) 정착기

호주 파트너비자 Australia Partner visa (apply overseas - Subclasses 309 and 100) 필요서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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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하다 보니 호주 파트너 비자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불리는 이름도 꽤 다양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호주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다른 분류의 비자가 된 것이나

호주 이민성에는 Subclasses 309 and 100 - Partner visa (apply overseas)로 나오는데 

네이버 검색에는 주로 호주 파트너 비자 오프쇼어(Offshore)라고도 부르고...

대부분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지 자료도 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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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내가 신청하고 있는 비자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전 글

2022.03.24 - [Australia Partner Visa] - 레즈비언, 호주 파트너 비자 (Subclasses 309 an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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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생각보다 무지 많은 서류와 시간을 요구하더라는...

아직도 신청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 시간에도 나처럼 답답함을 느끼며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필요한 서류 목록부터 정리해 본다.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ome Affairs(https://immi.homeaffairs.gov.au/)에 가입을 하고

(처음에 파트너 이름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추후 파트너도 가입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음을 알게 됨.

처음부터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로 하는 게 좋을 듯) 

 

사이트에서 Subclasses 309 and 100 비자의 application을 등록하면 앞으로 작성해야 해야 할 서식 등을 PDF로 출력할 수 있고,

등록된 application은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까지 수정과 보완이 자유로우니 일단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

 

비자 신청서(Visa application)의 내용은 현재 사는 곳, 여권 내용, 태어난 곳과 같은 신청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정보부터

해외여행 이력, 근 10년간의 주소지, 근무 이력, 가족 인적사항, 파트너 인적사항,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기술 등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열한 장 중 첫 장 이미지만 공유 ↓

Subclasses 309 and 100 비자 Application 첫 장

 

 

참고로 이 파일은 여기에 내용을 직접 작성해 넣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대답해야 하는 항목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파일일 뿐임.

비자 신청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질문에 답변을 등록하고, 필요한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홈페이지에 가입한 다음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해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건 채워 넣으며

필요한 걸 추가하는 게 현명한 방법.

 

어차피 제출 시까지 언제든 열어보고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이다 ↓ (홈페이지 캡처)

 

 

이 첫 장을 포함해 비자 신청서의 질문 내용 및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Application for migration to Australia by a partner Form (번호는 임의)

1- Terms and Conditions (약관)

2- Application context (신청하는 비자 종류 및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내용)

3- Primary applicant (신청자의 기본정보 확인-여권정보, 출생지, 주민등록정보, 파트너와의 관계 등)

4- Critical data confirmation (신청자 기본정보 확인)

5- Additional identity questions (신청자 추가 정보-호주 여행 이력)

6- Contact details (현재 주소지 및 연락처 등) 

7- Contact details for second stage permanent visa (2년 후 본격 영주권 심사를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등)

8- Authorised recipient (비자 관련 수취인의 정보 등)

9- Migranting members of the family unit (같이 비자 신청하는 가족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정보)

10- Non-migrating members of the family unit (호주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11- Applicant's Immediate Family Members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사망한 가족 등 포함)

12- Sponsor (파트너에 대한 정보-기본정보, 여권정보 등)

13- Sponsor's contact details (파트너 연락처, 거주지 등)

14- Sponsor's Immediate Family Members (파트너의 직계존비속)

15- Reducing violence in the community (범죄경력회보서)

16- Relationship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기본 질문 및 서술형 질문)

17- Supporting witnesses (증인-호주인 2명 이상)

18- Previous relationships (신청자와 파트너, 두 사람이 만나기 전의 관계에 대한 질문)

19- Countries resided / visited

(신청자가 근 10년 간 12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누적, 그 이하의 기간 동안 방문한 나라)

20- Visa history (신청자가 신청한 비자가 취소 또는 거절된 이력 여부 및 내용)

21- Character declarations

(범죄 연루 및 불법행위 이력, 경찰 및 특수요원 등 근무 이력, 허가 기간을 넘겨 타국에 거주한 이력 등)

22- Partner visa declarations

(파트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보고할 의무, 호주 거주는 상당한 비용이 들며 직업을 구하는 것은 개인이 책임질 영역임, 비자 승인 후 2년간 사회보장이 적용되지 않음 등에 대한 안내) 

23- Declarations (비자 신청을 위해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음, 신청자의 정보 이용 범위에 대한 안내 등)

24- Life in Australia - Australian values (호주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에 대한 안내 읽고 동의해야 함)

 

관련 서류(파일 첨부 요청하므로, 사본으로 준비해야 할 것)

A- 여권(최소 6개월 이상 남은 것)
B- 주민등록증

C- 운전면허증

D- 호적등본/제적등본 (본인은 개명으로 준비, 특별한 사정없으면 필요 없을 듯)

E- 최근 12개월 이내 호주 비자 신청용 신체검사 여부

F- 기본증명서

G- 영문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H- 직계가족 여권정보

I- 직계가족 주민등록증

J- 직계가족 출생지, 개명 여부 등을 작성해야 함, 직계가족 기본증명서 준비함

K- 사망한 직계가족(이 있다면) 정보 (바로 위 항목과 같은 내용)

L- 파트너(스폰서) 출생증명서

M- 파트너(스폰서) 아이디(운전면허증)

N- (17번) 최소 2명의 증인이 우리 관계에 대해 증명하는 레터(witnessed), 증인의 여권 사본

O- 범죄경력증명서(12개월 이상 거주했던 국가, 나의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 

*P-주민등록증(National ID card)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글 수정 시 추가)

 

그밖에,

가- 계좌(외국의 경우 joint account가 있지만 우리나라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각자의 계좌 첨부하고 함께 지출한 내용 기입)

나- 일 년 이상 함께 거주했던 증명(파트너나 본인 앞으로 된 임대차계약서, 고용계약서, 우편, 택배 받은 것 등)

다- 우리 관계를 입증해 줄 만한 것(차보험, 사진자료, 함께 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 호텔 예약 내역 등)

 

그리고 정말 힘들고 재밌었던 질문... 하아...

라- 파트너와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가사는 어떻게 분담하는지, 재정적인 관계 등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마- 최근 10년간 내가 살았던 곳의 주소, 직장

바- 여행한 국가, 한국 출입국 내역

 

모든 서류는 영문 서류로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고, 영문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 번역가에게 공증 번역을 맡겨야 함

(웹사이트에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있지만 번역한 사람의 영어 경력을 입증해야 하고,

각 서류마다 직인 같은 게 찍혀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게 공인 번역가한테 맡기라는 것으로 들림)

 

공증 번역가님이 이성 커플이라면 혼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했던 것 같다 (우린 당연히 패쓰....)

 

 

몇 시간째 이 포스트를 작성하면서도 과연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하나 해가면서야 그 디테일과 힘듦을 이해하게 된다는...

 

난 지금 서류는 다 준비해서 공증 번역을 맡긴 상태고,

이다음 단계는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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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간 이후를 상상하기도,

이 지난한 준비 과정도,

지금의 현실도,

힘이 듭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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