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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퍼스) 정착기

레즈비언, 호주 파트너 비자 (Subclasses 309 an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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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파트너와 함께 호주로 가서 비자 걱정 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결국 영주권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비자라는 것이 어떤 의민지, 왜 내가 워킹홀리데이를 강추하는지 언젠가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미뤄두고...

 

 

우리나라는 이런 비자 업무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정확하지 않음)

 

호주는 Australian Governmnet Department of Home Affairs (https://immi.homeaffairs.gov.au/)에서 한다.

 

 

내가 취득해야 하는 비자는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지내고 있으므로,

Subclasses 309 and 100, Partner visa (apply overseas)에 해당한다.

 

만약 호주에서 살면서 신청했으면

Subclasses 820 and 801, Partner visa (apply in Australia)에 해당했을 텐데

왜 현재 지내고 있는 곳 기준으로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세히 살펴본다.

 

기본 자격은

당신은 반드시 호주 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진실된 관계의 파트너여야 한다.

 


Basic Eligibility

You must be in a genuine relationship with your spouse or de facro partner who is:
  • an Australian citizen
  •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파트너 비자 (호주 밖에서 신청)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적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파트너 또는 배우자와 호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비자

임시비자와 영주권 비자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Partner visa (apply overseas)

Allows the partner or spouse of an Australian citize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eligible New Zealand citizen to live
in Australia.

You apply for the temporary and the permanent partner visas together.

 

함께 신청해야 하는 두 비자는 바로,

Partner (Provisional) visa, Subclass 309와 Partner (Migrant) visa, Subclass 100

 

Partner (Provisional) visa, subclass 309
파트너 임시 비자

이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파트너 또는 배우자가 호주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
이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파트너 영주권 비자(subclass 100) 취득을 위한 첫걸음이다.

거주 (Stay)
당신의 파트너 영주권 비자가 결정되거나 비자심사가 취소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할 수 있음

비용 (Cost)
호주달러 7,850부터

소요시간 (Processing Time)
- 25%의 신청자는 6개월
- 50%의 신청자는 9개월
- 75%의 신청자는 16개월
- 90%의 신청자는 27개월
Partner (Migrant) visa, subclass 100
파트너 이민 비자

이 비자는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적격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파트너 또는 배우자가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 대체로 파트너 임시 비자(subclass 309)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거주 (Stay)
영구적

비용 (Cost)
파트너 임시 비자를 신청할 때 함께 납부

소요시간 (Processing Time)
- 25%의 신청자는 6개월
- 50%의 신청자는 10개월
- 75%의 신청자는 17개월
- 90%의 신청자는 24개월

subclass 801 파트너(영주권) 비자와 subclass 100 파트너(임시) 비자는 신청일로부터 2년 내 처리되나 오래되고 복잡한 신청건들이 현재 처리중에 있어 일반적인 처리 시간과 안내된 소요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확한 해석 불가, 이정도로 이해됨)

 

음, 

다른 것들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소요시간만큼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임시비자가 나오기까지 27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90%인데, 영주권이 나오는 데까지 24개월 걸린 사람이 90%라니.

오, 아마도 이건 통계에 근거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최대 얼마까지 걸린다고 안내를 해주고 죽었다 깨나도 그 전엔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우리가 복잡한 사건들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일단 끝내 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겠다는 식이다.

 

 

여하튼 요지는

두 개의 비자는 한꺼번에 신청이 되는 거고, 임시 비자의 혜택은 거의 호주 영주권에 준하지만 국가보조를 받는 건 제외되고

임시비자를 신청한 지 2년이 지나야 비로소 영주권 비자 심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2년 되기 한 달 전까지 (다시 말해, 심사가 들어가기 한 달 전까지)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업로드할 수 있다.

 

이 제도로 호주 자국민이 비자를 노리고 위장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진지한 관계임을 증명하라는 건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비자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비자 신청하면, 임시비자가 발급되고, 2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고, 영주권 승인이란 거.

 

이 비자가 있으면

영주권 심사기간 동안 호주에 머무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고,

이민자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고, 호주 의료시스템에 가입 가능하다는 것.

혹시 자녀가 있는 아빠이거나 엄마면 아이에 대한 비자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국제(호주/한국) 레즈비언 커플에게 가장 중요한 이 것.

 

 

동성혼이 합법인 국가이기 때문에 파트너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누릴 수 없는 권리이기에 더욱 아프고 감사한

 

이 한 줄,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프고, 숨어있고, 죽었고, 죽고 있는 이유.

 

호주에서도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닌 만큼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고 기대하고 싸워가며

꼭 쟁취하고 싶은 권리.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그리고 비자 신청은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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